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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 稅폭탄에 '부동산 기부' 포기 속출…"기부 활성화 위한 세감면 시급"

  • 등록일2023-11-22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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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민간의 공익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부 관련 세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일 한국자선단체협의회(황영기 이사장)에 따르면 기부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하려 해도 자선단체가 취득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부동산 기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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