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기부 입법화 촉구 의견서 및 지지 동의서 서명 요청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국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에서는 2007년부터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해  정책연구, 국회 입법활동, 토론회, 국제 컨퍼런스, 유산기부 캠페인, 유산기부 역량강화교육, 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의 유산기부 입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및 조세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신 정태호 의원과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한 상속세 감면 정책 제안」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태호 의원께서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시기로 했습니다. 보내드리는 공문과 [별지 1] 내용을 참고하셔서 [별지 2] 의견서에 지지 서명 요청드립니다.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한 의견서 서명 요청 나. 대 상 :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선단체, 비영리단체, 모금단체 500개 다. 요청사항 : [별지 2] 단체 직인 날인 후 한국자선단체협의회로 송부 라. 받는 이 :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메일 charitykorea@charitykorea.kr 로 [별지 2] 송부 마. 의견서 활용 :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 예정 바. 마 감 : 11월 3일(월)까지 사. 문 의 : 사무국 02-735-0067~69 / charitykorea@charitykorea.kr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알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1365 기부포털 접속 불가 |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