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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산 기부 땐 상속세 감면해 기부 활성화를

  • 등록일2025-12-04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기부는 더 이상 ‘착한 사람들의 선행’이 아니다. 저성장과 고령화가 고착되는 시대에 기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부를 경제·복지·환경 등 사회 전반의 동력을 마련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제 혜택 등 공공의 유인 장치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기부 문화도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다. 2023년 기부금 총액은 16조원을 넘었고, 사회복지·교육·학술·문화예술·의료·환경 등 기부 대상 영역도 다양해졌다. 특히 개인 기부가 11조원 이상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기부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기부 관련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흐름 속에서 개인이 평생 일군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유산 기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재산의 정리와 상속세 절감에 이점이 있어서 비상장 주식이나 지분 정리가 곤란한 부동산 등을 두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유산 기부가 주목받는다. 또한 신탁을 활용하면 유언장 없이도 유산을 기부할 수 있어 절세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탁월한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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