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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음 세대 위한 고귀한 나눔, 유산기부 이어갈 사회 법 제도 필요

  • 등록일2026-01-11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누군가를 돕는 일은 단순히 베풂을 넘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 믿습니다. 어딘가에서 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어린 생명들을 떠올리며, 이 집에서 쌓아온 우리의 온기가 언젠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장에 기부의 뜻을 소중히 적어 두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도 이 집이 누군가에게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그보다 더 보람찬 마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유언 공증으로 거주하는 집을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김일두 후원자의 말이다.

유산기부는 유언장 작성(유언공증), 보험 수익자 지정,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적 가치가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의 가치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더욱 특별한 기부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유산기부의 비중은 전체 기부액의 1% 미만으로 미국(약 8%)이나 영국(약 30%) 등 기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려는 우리 사회의 문화 외에도 미비한 법 제도가 유산기부 희망자마저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선진국들은 상속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기부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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