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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금정책 바꾸면 유산기부 문화 확 바뀐다

  • 등록일2026-01-11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고 싶은데, 막상 유언장을 쓰려니 막막하네요.” 은퇴를 앞둔 지인이 털어놓은 고민이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만 물려주기보다는 일부라도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걸림돌이 많아 말처럼 쉽지 않다. 고율의 상속세도 부담스러운데 기부까지 하면 가족에게 돌아갈 몫이 너무 줄어들 것 같고, 무엇보다 기부해도 세금 혜택이 별로 없다는 말에 지인은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여유가 있다면 기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막상 상속 시점이 되면 대부분 가족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 왜 그럴까. 기부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관련 제도가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1% 나눔운동’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2011년 포스코 부장급 이상이 소득의 1%를 이웃과 나누면서 시작한 이 운동은 큰 공감을 얻으며 한국사회에 기부 문화의 씨앗을 뿌렸다. 그런데 평소에는 소득의 1%를 나누면서 정작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은 이 문제를 제도로 풀었다. 2012년에 도입한 ‘레거시 텐(Legacy 10)’ 이다. 상속 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나머지 재산의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낮춰준다. 영국의 상속세율은 40% 하나로 단순하다. 반면 한국은 10%부터 50%까지 5단계 세율 구조여서 영국처럼 세율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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