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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 '유산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 감면' 법안 공동 추진

  • 등록일2026-01-27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2011년 영국이 도입했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의 한국판 법안인 셈이다.

정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국가가 모든 사회적 문제를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공익 참여, 기부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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