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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의 창] 유산기부, 웰다잉 완성되려면

  • 등록일2026-03-13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영국 레거시10 같은 모델 도입 촉구 잇달아
유산기부 활성화법 잇단 발의에도 번번히 좌초
소수 혜택 아닌 공동체 살리는 법 인식 선행돼야
상속을 둘러싼 논쟁은 늘 첨예하다. 부의 세습을 억제하려는 조세 원칙과 평생 일군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려는 개인의 선택권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 팽팽한 논란에 새로운 불씨가 지펴졌다. 바로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감면 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이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춰주자는 것이 골자다.

영국은 이 제도의 효용을 증명했다. 영국은 2012년부터 '레거시 10'을 도입해 상속재산의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인하했다. 그 결과 1990년 약 8억 파운드(1조6000억원)였던 유산 기부액은 2024년 45억 파운드(약 9조 원)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 전체 기부금의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반면 한국의 기부 현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2023년 총 기부금 16조 원 중 개인 기부가 11조 5,000억 원(72%)에 달하지만, 이 중 유산 기부는 상속·증여 재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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