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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여·야간사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공동 발의

  • 등록일2026-03-13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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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박수영 의원, ‘한국형 Legacy 10’ 도입…상속재산 10% 기부 상속세 10% 공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통해 공익 재원을 확충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래거시 10’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을 12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간사가 공동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효과가 체감되는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이다.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CAF)이 발표한 `24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88위(기부지수 38점)로 전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부 참여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사망 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유산기부는 전체 기부의 약 1% 내외에 불과해, 제도적 지원 없이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기부 문화 확산을 개인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세제 구조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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