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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 등록일2020-03-26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첨부파일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며, 홈텍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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