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공간
  • 공지사항

[중앙일보 시선집중] 유산기부는 미래에 대한 투자, 활성화 위해 법 제정 필요

  • 등록일2020-11-10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코로나 장기화로 재정 수요 급증민간 자원으로 기부 활성화되면사회복지 관련된 국가 부담 감소선진국은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문제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안으로 민간의 기부 활성화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유산기부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영국 레거시10’으로 유산기부 유도

 

지난 201111월 롤랜드 러드는 경제 위기가 초래한 문제를 유산기부가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영국의 유산기부 캠페인을 주창하고 시작했다. 그는 한 언론 기고에서 경제 회복 침체기에 사람들은 큰 좌절감을 느낀다. 자신은 해고되거나 임금이 동결되는데 부유층들이 버는 돈은 계속 늘기 때문이다. 또 재정 적자에 처한 정부가 지원금을 삭감해 자선·문화 사업단체들이 운영난을 겪어 전보다 공익 활동이 위축됐다. 유산기부 운동은 이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산기부 캠페인인 레거시10’은 영국인이 자발적으로 유산의 10%를 자선·문화사업 단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사후 자신의 재산 일부를 공익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공공 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재정 및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기부금에 대해 조세 혜택을 주고 간접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복지의 사각지대도 기부가 메워줄 수 있다. 선진국이 기부자에게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다. 복지 영역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건 세계적 트렌드다.

 

국가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예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과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국가 대신 소외된 약자를 지원하게 하는 간접적 방법이 있다. 후자는 기부를 통해 주로 이뤄지게 되는데, 약자를 위해 지원하는 기부는 세제 지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총지출예산이 20123254000억원에서 지난해 4696000억원으로 44.3% 증가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926000억원에서 161조원으로 73.8%나 증가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0년 예산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 예산은 5123000억원이었다. 이 중 최대 증액 분야인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80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35%에 달하며 전년 대비 195000억원(12.1%) 증가했다.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민간 자원으로서의 기부금이 활성화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기사 더보기(클릭)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동아일보] 기부금 공시 내용, 보고 부처 따라 제각각… 관리체계 일원화 시급
다음글 [동아일보] “재산총액 늘때마다 과세… 비영리법인 옥죄는 세법 개정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