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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더나은미래] 유튜브 후원금, ‘기부’일까 ‘증여’일까?

  • 등록일2021-06-07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회원’ 대상이면 기부금품법 대상 아냐
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 모집일 때 적용

“회원 여러분의 후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9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속 코멘트다. 이 영상을 만든 유튜버는 보험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독자에게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각 영상의 설명 글에는 개인 명의로 된 후원 계좌와 함께 ‘후원금 일부는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해 쓰인다’는 문구가 남아있다.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개인 모금은 기부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에는 기부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후원을 요청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받을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달라지는데, 이 유튜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조선일보 2021.03.16 09:02 바로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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