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공간
  • 보도자료

[뉴스토마토] (전규안의 회계로 세상보기)공익법인의 주기적 지정제 시행과 기대

  • 등록일2022-03-30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2019년 말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의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고, 상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 

공익법인에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4년 자유선임 + 2년 지정‘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6년 자유선임 + 3년 지정‘과 다르지만 대부분은 주식회사의 사례와 유사하게 도입되었다.



뉴스토마토  2022-03-04 08:30



뉴스토마토 바로가기(클릭)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씨엔비저널] 상속 분쟁 줄이는 ‘유언대용신탁’ … 개인집행 부담 없어 인기몰이
다음글 [조선일보더나은미래]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 제3섹터에 어떤 영향 줄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