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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소득세법] 공익단체 자료 미제출시 ‘지정취소’ 신설

  • 등록일2022-04-05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정부가 공익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를 추가하고 이행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한다.

9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 및 시행한다.


세정일보  2022.0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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