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오피니언] [경제시평] 사회 투명성 위한 회계기본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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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4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2년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공익법인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법이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산가들이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을 별도로 지정하고 회계보고 및 외부감사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내일신문오피니언 2022-06-28 15:13:54 > 내일신문오피니언 바로가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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