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공간
  • 보도자료

[조세금융신문] [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 등록일2022-07-11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  2022.07.11 07:14:45

조세금융신문 바로가기(클릭)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조선일보더나은미래] “비영리단체가 일하기 좋은 나라 되려면?”
다음글 [굿네이버스×더나은미래 공동기획 ‘새로운 나눔이 온다’] (2)원하는 기부를 골라보세요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