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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뉴스]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

  • 등록일2022-07-19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1. 들어가며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탁제도의 특성상 위탁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다양하고도 유연한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설정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 없어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신탁제도의 활용에 방해가 되어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2. 7. 26. 시행)은 민사신탁 중에서 생전신탁에 의해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의 규정을 신설해서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법률신문뉴스  2022-07-11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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