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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공익기부에도 세금 매기는 韓… “英처럼 유산기부법 필요”

  • 등록일2022-07-22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호주나 영국에서 태어나지 못해 훈장은커녕 고액 체납자란 오명만 쓰고 있습니다.”

거액을 기부하고도 세금 폭탄을 맞은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 고(故) 황필상씨가 남긴 말이다. 황씨는 2002년 18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 90%와 현금 15억원을 아주대에 기부했다. 아주대는 2003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생 수백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2008년 황씨에게 돌아온 건 140억원이 넘는 증여세였다. 세금 폭탄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48조 조항이었다. 이 법령은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자들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려 한 황씨에겐 세금 폭탄이라는 철퇴가 돼버린 셈이다.

국민일보  2022-07-2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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