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공간
  • 보도자료

[뉴스1] 정희용, 1000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법안 발의

  • 등록일2022-08-01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8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6.4%이던 기부참여율이 2021년 21.6%로 14.8% 줄어드는 등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뉴스1  2022-07-28 11:07

뉴스1 바로가기(클릭)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국세신문] [국세 예규] 특수관계인 이사 5분의 1 초과 공익법인…증여세 부과
다음글 [국민일보] 공익기부에도 세금 매기는 韓… “英처럼 유산기부법 필요”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