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공간
  • 보도자료

[국세신문] [국세 예규] 특수관계인 이사 5분의 1 초과 공익법인…증여세 부과

  • 등록일2022-08-02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의결권 행사 않기로 정관 명시해도 이사 요건 충족 못하면 증여세”

국세청,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사전답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신문  2022.07.29 08:53

국세신문 바로가기(클릭)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머니투데이] "공익법인 주식출연 규제 완화 필요...기업 승계 활성화·기부 촉진 효과"
다음글 [뉴스1] 정희용, 1000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법안 발의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