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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NTN] [국세 예규] 출연 받은 기부금 정기예금 예치…“공익목적 사업 사용으로 봐”

  • 등록일2022-09-26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3년 초과 장기간 사용히도…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땐 ‘공익사용’ 해당”

국세청, 출연 받은 현금 기부금 정기예금 예치 공익목적 사용 여부 유권해석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 부터 3년을 초과해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출연 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간NTN 2022.09.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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