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승수 국회의원-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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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경험 및 의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개인과 법인 모두 금전 외 자산기부 시 시장가격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年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현행법 세액공제 기준인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를 대폭 상향한 것이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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