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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부자에게 불편한 우리나라 세법[내 생각은/황영기]

  • 등록일2023-06-14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지난 30여년 동안 디지털 기부 환경과 부동산과 주식에 이르기까지 기부 자산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제도는 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성격이 강한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다른 이를 위해 애써 모은 자산을 기부하려는 기부자들의 뜻이 존중받고, 보다 손쉽게 실현될 수 있도록, 기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세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동아일보 2023-06-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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