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공간
  • 보도자료

[기호일보] 기부 방식 다양성을 가로막는 세법 개정되길

  • 등록일2023-12-06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연말이 다가오면서 초록우산을 비롯한 많은 공익법인들과 자선단체들이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한다. 반가운 후원자들의 후원 문의는 사회복지사들에겐 따뜻한 연료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보내 주는 후원자들이 있어 우리 사회 나눔선순환이 지속된다. 

하지만 난처한 상황도 있다. 부동산 후원을 문의하던 후원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면 나눔 의지도 꺾이기 마련이다. 부동산을 기부하는 후원자는 양도소득세를 별도 납부해야 한다. 선한 마음을 가진 후원자가 나눔을 실천하고자 자산을 기부하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원문보기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중도일보] [독자기고]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할 때
다음글 [뉴시스] 행안부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어려운 이웃에 온기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