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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부는 현금으로만?… 31일부터 주식·카드포인트도 가능
앞으로는 상장 주식과 카드사 포인트, 상품권 등도 기부가 가능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이달 3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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