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별관에서 사단법인 옳음, 법무법인YK,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들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과 법률 자문 지원을 통한 소규모 복지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보장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