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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뉴스]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공익법인과 세금

  • 등록일2024-08-02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장애인 권익 활동, 종교, 장학, 자선, 예술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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