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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고]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승계

  • 등록일2024-08-07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최근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상증세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차제에 상증세법 개정과 관련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승계 이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현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자선 등의 기능이 사실상 국가의 복지 기능을 대신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동시에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상속세·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돼 있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특정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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