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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8년만의 기부금품법 개정, 개정 내용 및 함의, 한계

  • 등록일2024-08-07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비영리단체 활동가나 실무자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기부금품법’의 악명을 듣게 된다. ‘기부금품’이나 ‘모집’ 등 주요 개념의 적용범위가 모호해 우리 단체에 적용되는 것인지 헷갈리고, 모집등록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과 의견이 갈려 아예 돈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중략)


올해 7월 말 약 18년 만에 크게 바뀌어 시행되는 법률부터 명칭은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쟁점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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