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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고]증여·상속세 아끼는 기부신탁, 기부금 공제 혜택까지

  • 등록일2025-02-28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인회계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인회계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우리 세법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기부 역시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돼 세금을 낼 수도 있지만 공익법인에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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