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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4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상증세법]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기간 삭제

  • 등록일2025-03-07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기간이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4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선임해 세무확인을 받고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전문가는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세무확인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삭제해 기간 자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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