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계'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공익법인법의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공익법인법은 1975년 제정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공익법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이 크게 변화했다. 먼저 이동진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됐을 때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공익법인이 되면 곧바로 세법 등 법령상 수혜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적어도 그 중요 조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제와 차이가 있는 한 지위 취득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감독을 총괄하는 별도의 법령을 두거나 공익법인법에서 부수적으로 규율하는 형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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