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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어떤 사회를 상속해주고 싶습니까

  • 등록일2025-12-24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전이 정의하는 상속은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재산,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게 이 정의를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재산과 권리는 오직 자신의 자격과 노력만으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개인의 공헌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도움 없이는 누릴 수 없다. 사회가 제공하는 교육, 시장, 법과 제도, 안전, 시설 등이 보장돼야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삶을 마감할 때 재산이 남아 있으면 ‘나의 소유를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일생을 바쳐 얻은 소중한 재산을 가장 가치 있고 뜻 있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사회적 상속’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상속이란 가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확장해 ‘사회에도 남기자’는 것이다. 혈연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 속의 확장된 가족도 생각하자는 취지다. 나는 1984년부터 뜻있는 몇몇 기독인 실업가들과 함께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시작했다. 2022년 밀알복지재단에 1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기부해 장애인 권익기금을 설립하게 돼 그 운동에 한 약속을 일부 지켰다.

‘유산기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낯선 선택이다. 그러나 귀족의 책무(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전통이 있는 선진국 지도층에는 비교적 흔하다. 부와 권력, 명성을 가진 사회 지도층은 그에 따른 높은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는 선한 의지를 가진 분들조차 자녀들이 너무 어렵게 되면 어쩌지, 가족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등의 불안으로 의지를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경제 규모에 견주어 유산기부 액수 자체가 적다. 선진국과 비교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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