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공간
  • 보도자료

[비즈니스워치] [기부금워치3]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대폭 강화한다

  • 등록일2020-02-21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기부금워치3]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대폭 강화한다


<기부금 제도편>④국회 통과한 법안 의미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 기존보다 약 2배 늘어 외부감사 적용 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코끝이 찡해지는 겨울이면 거리 곳곳에 들어선 빨간 냄비와 커다란 사랑의 온도탑이 '기부의 계절'이 왔음을 알린다. 날씨는 추워도 마음은 따뜻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 집중적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진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제도 개선은 물론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고민해야한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라고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을 공익법인이 얼마나 활동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물론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익법인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사건도 적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기부금으로 호화생활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상증세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공익법인의 운영 투명성이 강화될지 살펴본다...


비즈니스워치 2020.01.03 14:00



> 비즈니스워치 바로가기(클릭)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국민일보] 코로나19 확산에 ‘소외이웃 지킴이들’ 총출동
다음글 [비즈니스워치] [기부금워치3]사랑의열매 기부금 9032억원…개인기부는 월드비전 1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