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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2월 결산법인 '31일' 주목… 법인세 확정 신고 기한

  • 등록일2021-03-03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92만 여개 법인이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분 신청 기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은 이달 31일(수)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 지난해 84만9000여개 법인보다 7만 여개 증가한 규모다. 이들 법인은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었거나, 영업제한을 받은 피해 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된다...




조세일보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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