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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공익법인 올해부터 출연재산 보고서 국세청 제출 의무화…"사후관리 강화"

  • 등록일2022-03-28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했으며,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세정일보 2022.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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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익법인 주요 세법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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