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3경제] 자원봉사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석탄·성탄절도 대체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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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 혜택 강화...기부금 모금단체, 세부지출 내역 공개 학교·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한다.
연합뉴스 2022.12.21. 오후 3:48 > 연합뉴스 바로가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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