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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워치] [기부금워치3]고소득자 기부활성화 이끌어 낸다

  • 등록일2020-02-21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기부금 제도편>①바뀌는 기부금정책 고액기부 기준금액 20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인하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단체, 가산세 5% 인상 적용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3년 87만9216명이 기부금을 냈다고 신고했지만 2014년 82만1210명, 2015년 78만3982명, 2016년 71만5260명으로 계속 줄었다. 2017년 들어서 78만8527명으로 조금 늘어난 상황이다. 기부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자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은 올해 목표금액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세군은 또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 기부금 축소로 이어진다고 판단,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간편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부도 줄어드는 기부자로 인해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기부금제도를 새롭게 내놨다.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비즈니스워치 l 2019.12.23(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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