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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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및 포럼
[중앙일보] 국회ㆍ정부ㆍ자선단체 협력 통한 저출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 성료
한국자선단체협의회2024-05-13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국회ㆍ정부ㆍ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극복」 선포식 및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1부는 개막식과 선포식, 2부는 정책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1부 선포식에서는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자원봉사협의회·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국회, 정부, 7개 민간단체 협의체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 선언 낭독과 함께 선포식을 가졌다. 원문보기
[의안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우택의원 등 10인)
한국자선단체협의회2024-05-13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어 지방세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인권 관련 교육 또는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국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동아일보]기부자에게 불편한 우리나라 세법[내 생각은/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2024-05-13
베이비붐 세대 사이에서 지난 세월 가난을 겪으며 이룩한 부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을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도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유층이라 하더라도 선뜻 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자가 부동산 처분 후 마련한 자산의 50%는 개인의 노후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5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해도 기부하는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내가 기부하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라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세법은 기부자에게 불친절하고, 심지어 기부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린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기부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자선단체 측에서 취득세 12%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기부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기부받은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도 납부해야 하는 자선단체들의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중앙일보] 공익법인, 기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되어야...
한국자선단체협의회2024-05-13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는 류성걸의원(국회기재위 간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비영리학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비영리 자선단체ㆍ공익법인 종사자,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학계 등 총 120명이 참석했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제안들은 비영리 자선단체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부를 하는 400만 후원자들께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를 원하신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을 철폐하거나 개정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해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애써 모은 자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려는 기부자들의 뜻이 존중받고, 기부자가 세금 걱정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원